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>'''[[대한민국 헌법|대한민국헌법]] 제85조'''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. ||'''제1조(목적)''' 이 법은 전직대통령(前職大統領)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'''제2조(정의)''' 이 법에서 "전직대통령"이란 [[대한민국 헌법|헌법]]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[[대한민국 대통령|대통령]]으로 선출되어 재직하였던 사람을 말한다. '''제3조(적용 범위)''' 이 법은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적용한다. '''제9조(연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)''' 이 법에 따른 연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와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|| [[http://www.law.go.kr/법령/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|전문]] (약칭: 전직대통령법) {{{+1 前職大統領禮遇에關한法律}}} 전직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헌법부속법률이다. 실은 이 법률은 1969년 1월 22일 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으나, 아예 헌법에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 것은 [[대한민국 제5공화국|제5공화국]] 헌법부터이다. 하위법으로 [[http://www.law.go.kr/법령/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|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]]이 제정되어 있다. 현재 생존해 있는 전직 대통령[* 17대 [[이명박]], 18대 [[박근혜]], 19대 [[문재인]].] 중에서 이 법률에 따라 예우를 받는 인물은 19대 [[문재인]] 전 [[대한민국 대통령|대통령]]이 유일하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